안녕하십니까, 카카오 주주분들이시라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반대 권리와 매청 권리 등 우리 투자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대 권리&매청 권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기업, 즉 주식회사는 인수, 합병 등의 주요 변동사항을 주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주주로서의 권리입니다. 해당 사항에 찬성한다면 변화는 없겠으나, 반대하는 경우에 주주는 사측에 자신의 보유분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청 권리(매수 청구/요청 권리)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반대 권리발생 매청 권리는 없음'이라고 하였으니, 찬반을 논할 이슈가 회사에 발생했으나 실제 매수를 요청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실제 카카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 카카오 커머스의 합병
카카오의 자회사로서 분할되어있던 카카오 커머스는 모회사인 카카오의 사업 비전 변경(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커머스 경쟁구도에서의 우위를 위함)으로 인해 재흡수(합병)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6/22 아래와 같은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요 사안인 매청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공시되었습니다.
-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본 합변 공시에 대하여 주식회사 카카오는 반대의견이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 권리가 생기는 이슈가 발생했으나 매청 권리는 없는 상황이며, 카카오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주주로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주주로서 잘 모르는 내용을 접하면 놀라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보를 새롭게 얻고 배우면 되니 조급하지 마시고 현명하고 편안한 투자 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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