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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에요?/꿀정보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2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금연지원, 정신건강복지)

저두잇 2021. 5. 28.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저두잇입니다. 지난 포스트부터 시작한 국가지원제도의 두 번째 포스트입니다. 이번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 금연 지원 및 정신건강 복지 등 건강관리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유병자(진단을 받은 사람)은 필수 대상자이며,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권고대상자임
 - 주민등록상 사업지역*에 거주 중인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매월 1회 지원
-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 고혈압&당뇨병 환자 개인별 진료 정보(예약정보, 혈압・혈당 조절 상태 등)를 전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제공함)
- 고위험군 집중관리 서비스 : 고위험군으로 분류 등록하여 추적관리 및 개인별 맞춤식 교육 진행
-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


 3) 등록 신청방법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참여 동의서 작성 후 참여


 4) 확인 및 사항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 스티커가 부착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음.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
- 사업지역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동의서 작성 후 참여할 수 있음


4. 금연지원 제도

 1) 대상자

 - 스스로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흡연자

 2) 지원내용

  -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상담 및 보조제 지원 등)를 제공함으로서 금연 성공을 돕고자 노력함


 (1) 금연상담

- 금연상담전화, 금연지원 내방서비스를 통하여,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로 개별 및 그룹 코칭/상담, 금연행동강화 물품/키트 지원, 니코틴 보조제 지원

 (2) 단기 금연캠프

- 4박 5일간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전문 치료형 금연 프로그램인 금연캠프는,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이 참가비를 납부하고 참여
- 캠프 기간 내에 건강 상태 평가, 금연 목표 설정, 금연 유지 계획 설정 등의 서비스 제공
- 캠프 후 6개월 간의 사후관리 제공

 


(3) 금연클리닉(보건소)

- 지역사회 흡연자 누구나(청소년 포함) 6개월 동안 금연상담서비스, 일산화탄소, 니코틴 측정, 금연보조제, 행동요법, 금연치료 서비스 등 지원

3) 지원기관

- 금연 상담전화(평일 09:00~22:00 / 공휴일 09:00~18:00)(☎ 1544-9030)
-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금연길라잡이 : http://www.nosmokeguide.go.kr
- 금연두드림 : 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 각 지역관할 보건소 금연 클리닉


5. 정신건강 복지제도

1) 대상자

 - 스트레스, 우울, 불안 및 알코올 의존 등과 관련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2) 지원내용 

 - 지원자 선별을 위한 평가 후 선정된 지원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검진 및 상담

- 스트레스, 우울, 불안, 알코올 의존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병원 연계
- 개별 상황에 맞춘 상담 및 교육을 시행하여, 정신건강 회복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2)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 지역 내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를 통해 투약/치료관리를 시행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3)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자ㆍ타해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황을 분류하여 위기개입함

-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3) 지원기관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24시간)(☎ 1577-0199)
- 지역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구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6. 자살예방 센터 

 1) 대상자

  - 자살 충동 및 생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
  - 자살 유가족

 2) 지원내용

  - 자살 문제의 발 빠른 개입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원 서비스 제공

 

 (1)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자살 생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전화 또는 온라인, 대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서비스 제공

 

 (2) 치료비 지원 서비스
- 우울감과 자살 생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등 지원


 (3) 자살 유가족 지원 서비스
- 자살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해 슬픔을 나누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개별 상담 등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회복에 도움을 제공


 (4)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 재활 촉진, 자살시도 방지를 위함

-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팀의 협력으로 진행됨
(자살시도자 확인, 신체적 평가 및 치료 진행-> 정신건강의학적 진단과 평가, 필요시 외래 및 입원 치료로 연결)


 3) 전화상담 및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전화(24시간)(☎ 1393)
- 생명의 전화(24시간)(☎ 1588-9191)
- 지역별 광역 자살예방센터 및 구군별 자살예방센터
- 중앙심리부검센터 및 따뜻한 작별 : http://www.psyauto.or.kr/, http://www.warmdays.co.kr/

 

7. 중독 관리 통합지원

 1) 대상자

 -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 등의 중독자,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 등 사회 취약계층

 

 2) 지원내용

 -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치료, 재활을 지원


 (1)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중독 문제로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사정 심층 평가를 시행하여, 교육 및 상담 제공


 (2) 사례관리 서비스
- 중독문제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면서, 중독자 개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 서비스 외에도 가족 단위 통합적인 사례관리 제공
-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교육 및 모임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중독자와 가족 모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서비스 제공


 (3) 지원기관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24시간)(☎ 1577-0199)
- 전국 50개 지역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우리 삶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해나가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경험됩니다. 여러분 옆에 언제든 누군가 함께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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