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저두잇입니다. 이번 포스트부터 다룰 주제는 정기적인 검진부터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그 이후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검진이나 진단, 치료 등 각 단계에 맞추어 총 12가지의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포스트에서 2~3개의 지원제도를 다룰 계획입니다. 최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스트 시작합니다.
1. 국가암검진제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암 조기발견을 위하여 국가암건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종별 검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암종 | 검진 대상 | 검진 방법 | 검진 주기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위장조영검사, 위내시경검사 | 2년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간경변 유경험자, B형 바이러스 항원 양성자, C형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B/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간초음파 검사 + 혈청 알파태아다백검사 |
6개월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 이상소견 발견 시 대장내시경 or 이중조영검사 |
1년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유방촬영검사 | 2년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남녀 | 자궁경부 세포검사 | 2년 |
폐암 |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5~74세 고위험군 | 저선량 흉부 CT검사 | 2년 |
*개인별 특성에 따른 추가 암 검진은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합니다.
2. 보편적 지원제도
1)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환자들의 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1) 대상질환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2) 신청절차
-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해야함
(3) 주요 지원내용
- 암 진단일로부터 5년간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률 5%로 적용
*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은 제외, 식대는 50% 본인부담
기타 문의는 진료병원의 원무팀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1)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2) 적용방법
- 상한제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액 총액이 582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외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에서 보험공단으로 요청
- 상한제 사후급여 :
ㆍ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최고상한액(’20년 기준 582만원)을 넘을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ㆍ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X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9.12.31. 발표) : 0.4%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 일들이 닥쳤을 때 이러한 지원과 복지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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