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상의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소개하는 저두잇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생애 첫 주택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중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 관련 FAQ
Q1) 유주택인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A)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Q2)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A)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Q3)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소득산정 방법은?
A) 다음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재직 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 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 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4) 결혼 예정자로 대출 신청한 후 확인하는 사항은?
A) 결혼 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 후 호적 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 등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 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주택 매도인이 가족인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한가?
A) 다음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매도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 불가이 불가능합니다.
Q6) 거치기간이란?
A) 대출을 받으신 후,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그 외 질문들 (아래 링크의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복직자/휴직자/무소득자/일용계약직/프리랜서의 소득산정 기준
- 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 산정기준
- 신혼/다자녀/부동산 전자계약/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 적용 기준
- 주택 구입 시 공동 명의인 경우, 대출 신청 가능 여부
- 대출 실행 후 실거주 불가능할 시, 예외 적용 여부
위 6가지 대표적인 FAQ를 다루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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