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달 26일에 지급예정인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합니다.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대상자가 약 30만명 더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이유와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한 준비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자의 소득, 가구원 구성,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는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2008년 첫 도입되었고 2009년에 처음 지급되었습니다.
2. 지급 시스템
국세청의 고소득자 근로소득세를 대상자(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선별 과정이 중요한 제도입니다.
3. 지원 대상
지원 초반에는 부부를 대상으로 지급하다 점차 확대되어 1인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60세 이상의 고령층만 신청대상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나이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20대도 연소득 기준에 적합할 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로, 대학생은 세대분리를 한 후 1년에 4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모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를 분석한 결과, 단독가구 52만 가구 중 30세 미만이 21만여명으로 전체 수령가구의 40%를 차지하였습니다. 즉, 2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지원대상 확대 이유
2021년 7월에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는 2000만원 이상이어서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상한액 인상으로 인해 2022년도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세대 분리한 자녀가 세대주(부모님)와 다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위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유지됩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내용확인하셔서 내년부터 자신이 대상자라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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