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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에요?/꿀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정보(정기신청기간 : 5/1~5/31)

저두잇 2021. 4. 30.

안녕하십니까, 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위한 정보를 알아보러 들어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포스트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액 계산 등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그리고 종교인들에 대해 일정 기준으로  지원금 제도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 급여액(부부 합산)입니다.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외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소득(부부 합산) 4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70만 원/1명을 지원하는 제도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 구분 기준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X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O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1)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2) 소득 요건

 가구 구분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 구분
(연간) 총 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 가구 ~2000만원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000만원 최대 26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최대 7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600만원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최대 70만원(자녀 1인당)

 

  3) 재산 요건

가구 구성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생 분들도 세대 분리가 되어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총 재산 합계액 기준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제외대상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신청 방법

 1) 정기 신청기간 : `21년 5월 1일~31일

 2) 정기 기한 후 신청기간 : `21년 6월 1일~11월 30일

 -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경우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이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 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장려금 지급까지 소요시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 3개월 이내 결정되며 5월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 경우 금융회사에 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기한 후 지금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위의 내용들에서 자신의 신청 조건, 재산요건, 제외대상 해당여부,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셨고 신청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 중에 궁금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FAQ(2020년 근로장려금 개정내용 포함)

Q1) 근로장려금을 제가 신청하지만 계좌는 가구 구성원의 계좌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 외의 가구 구성원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근로장려금은 오직 본인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녀 등 직계존비속도 불가합니다.

 본인 계좌가 아니거나 계좌번호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 통지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수령한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다른 가구 구성원의 계좌로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수령 못하는 건가요?

 

A) 신청 기간 내에 이 내용을 확인하고 계좌 변경을 하신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화면, ARS(1544-9944)로 확인 및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서면 신청을 하셨거나 신청 기간 이후에 확인하셨다면,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부가가치 세과에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홈택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현지 접수창구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분증과 변경할 계좌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복지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일반세 무서류 신청>'장려금'조회> 근로(자녀) 장려금 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인터넷 신청]을 따라 하시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Q3) 형제/자매끼리 독립한 경우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고려되는 가구 구성원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존비속입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끼리 독립하여 1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각각 재산을 책정하며,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동일 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한 경우 : 이 경우, 세대나 생계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한 가구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본인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 되어야 하는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직계존비속 소유 부동산에서 별도 거주하는 경우 :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것은 해당 직계존비속의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일정 수준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점차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가구 구분별 최고 지급액 소득구간 -> 단독 : 400~900만 원, 홑벌이 : 700~1,400만 원, 맞벌이 : 800~1,700만 원 구간)에서 최고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소득금액 미만까지 점감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있습니다.

 

Q5) 가구원 각자가 신청하면 각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구 구분에 따라 1가구에서 각 구성원이 중복 신청하였더라도 아래 우선 고려 순서에 따라 거주자 중 1명에게 지급합니다.

  1.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Q6) 장려금을 신청 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그 해부터 2년 간, 사기나 그 외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았던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가구 구분과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에 차별이 있으나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액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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