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할인받는 정부 지원정책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준비하며 이러한 정보를 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기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도 없어 이 지원정책의 진행 방식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접하신 분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임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ㆍ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
ㆍ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됨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ㆍ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
ㆍ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어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ㆍ 따라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
- 균등한 보장
ㆍ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
ㆍ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지급됨
건강보험가입 분류
- 직장가입자
본인 월급의 6.86%를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나누어 납부하므로 월급에서 3.43%가 제하여 지급받으며 해당 내용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되어 자동으로 적용됨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등을 직접 계산하여야 하며 지난 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고 그 내용은 11월부터 반영됨. (올 10월까지는 2019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셈)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2019년보다 2020년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에 보험료가 인하되는 지원정책입니다. 만일 2020년의 소득이 증가하였다면 본 조정신청을 통해 기존 일정보다 일찍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니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1)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분께서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후 조정신청을 통해 기존보다 5개월 앞당겨진 6월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을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글을 보시는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달부터 적용되므로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발급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소) -> 발급이 어려운 분께서는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세무소)으로 대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홈택스) 폐ㆍ휴업사실증명원(세무소), 퇴직ㆍ해촉(지)증명(소속업체)
신청 대상 2)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분께서도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신다면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계산으로 보험료 납부하는 것입니다.
필요서류 (발급처)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신청 대상 3)
자동차의 소유변경(폐차 혹은 소유변경)이 있으셨던 분께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
신청 대상 4)
가족 및 친인척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무상대여자(가족 및 친인척)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 전월세계약서 사본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건강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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